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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배송 및 대리운전 산업 . 노동, 표준계약서 도입

국토교통성 장관은 이륜차 배송(오토바이 송신)대리운전 업계에서는

노동계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10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륜차 배송 및 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을지로위원회  책임의원,

국토교통성  제2차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와 업계 및 노동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오토바이) 인성데이터, 서울오토바이사업자협회(배달업계) 우아한 형제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바로하기, 롯지올, 메시코리아, 쿠팡(대리운전)

카카오모빌리티, 코리아드라이브(노동계)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서비스일반노동조합 서비스지부 등

이번 협약을 통해 도입한 퀵배송 위수탁 표준계약서 전달대행 위수탁

표준계약서와 대리운전 분야 표준계약서는 국토교통성이 업계와 노동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⑤종사자 권리 보호를 위한 불공정 거래행위와 부당 처우 금지,

⑤종사자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산업재해 방지,

⑤분쟁 발생시 해결책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륜차 출하, 대리운전 종사자들은 요즘 급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벤더에 의해 일하는 노무 제공인 경우가 많아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다수의 사업과 구두 계약 등을 통해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때문에 종사자가 계약사항 외에 업무 강제적으로, 종사자 과실에 의하지

않은 책임 전가 등 부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어 왔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주요 업계와 노동계 대표들은 표준 계약서 도입을

통해 이들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종사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했으며 상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의미 있게 했다.

국토교통부는 표준계약서 사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의 표준계약서가

관련업계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표준계약서 도입과 활용과정에서 필요한 입법조치가 있을 경우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성 성명수 제2차관은 디지털 기술 발전에 플랫폼 경제와 함께

등장한 플랫폼 종사자들은 전통적인 고용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고용형태로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당 정부는 산재보험 고용보험과 같은 근로자 보호제도의 외연을 확장하면서

표준계약서와 같은 연성규범도 도입해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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